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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5) 건축사업

"민간유치로 학교지어도 수도 시설금 부담"

 

서울고법 행정8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학교 시설 공사의 상수도 시설비를 민간 시행사에 부담케 한 행정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공공시설 완공 후 그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임대료를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건설사 H사 등이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지은 학교는 정부 소유이므로 그로 인한 수도 시설비를 면제해야 한다"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완공 후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지만 H사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료를 받는다"며 "H사 등이 남양주시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협의 후 시설비를 납입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사는 2006년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를 완공 후 소유권을 넘긴 뒤 20년 간 운영비와 시설 임대료를 받는 조건의 계약을 맺고 남양주시에 3개의 학교를 지었다. 이에 남양주시청은 H사와 시공사에게 해당 학교들로 인해 발생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4600여만원을 부과했다.

H사 등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교육시설을 지을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들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신축의 실질적 시행자는 경기도 교육청"이라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