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민간투자사업/(1) 도로, 철도

화도~양평 민자도로 결국 재정전환

 

내년 예타 착수…개통 지연 불가피

 재정 전환과 민자 재추진의 기로에 섰던 화도∼양평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결국 재정으로 추진된다.

 내년 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재정 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감안할 때 개통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화도∼양평 민자도로의 대상사업지정 취소안이 의결되면서 이 사업이 재정으로 최종 전환됐다.

 지난 2008년 RTB코리아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화도∼양평 민자도로는 재무적투자자(FI)의 적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토부가 RTB코리아의 우선협상자 지정을 철회했다.

 RTB코리아는 국토부를 상대로 우선협상자 지정 철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올해 국토부의 승소로 법적분쟁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국토부는 차순위협상자와 민자로 재추진하기 위해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나 통행료와 자금조달 등을 놓고 국토부와 차순위협상자는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했을 뿐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토부는 종전 우선협상자인 RTB코리아의 파격적인 제안을 기준으로 협상에 나선 반면 차순위협상자는 악화된 조건 속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수준으로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민자 재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정부가 민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순위협상자와 협의를 벌였지만 차순위협상자의 90% 이상이 반대해 민자 재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민자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재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최초 우선협상자 선정 때와는 민자도로의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지금의 조건에서 무리하게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화도∼양평 민자도로가 재정사업으로 전격 선회하면서 사업추진일정은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탓에 내년에는 예타 등 용역 절차 정도만 진행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입찰방법 결정 등에 필요한 절차와 내후년 예산에나 확보가능한 공사비를 고려하면 개통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재정 전환에 따른 절차가 남아 있어 제속도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