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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6) 업계환경

급변하는 입찰제도…건설사 혼란 가중

 

사회적 비용 낭비 우려도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입찰제도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 들어 입찰제도의 틀이 크게 바뀌면서 건설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수주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좌불안석인 가운데 입찰제도마저 수시로 변경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적용은 물론 순수내역입찰, 물량내역수정입찰 등이 잇따라 도입되는 등 입찰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종전 입찰제도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입찰제도에 메스를 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찰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새로운 입찰제도의 도입이나 낙찰자를 결정하는 심사기준의 변경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바뀐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자칫 수주기회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급작스러운 입찰제도 변화에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입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단기간에 너무 많은 변화를 주다 보니 건설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변경된 제도에 대한 큰 그림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화된 입찰제도가 불러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순수내역입찰이나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 입찰을 준비할 때부터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입찰에 참여하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설사들은 수주기회 확보를 위해 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새롭게 바뀐 입찰제도가 원가절감이나 기술개발로 연결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한 입찰방법의 하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1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