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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6) 업계환경

포항 생활폐기물 에너지시설 BTO로 추진

 

재정부, 화천ㆍ양구 군시설 등 4건 BTL로 시행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사업이 BTO(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화천ㆍ양구관사 및 병영시설 등 군시설사업 4건은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류성걸 제2차관 주재로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 시설사업은 기존 매립장이 2016년 포화에 이르는 데 따른 사업으로, 발전시설과 연계해 BTO방식으로 공고하기로 했다. 제안 총사업비 1680억원(보상비 98억원 별도)으로 하루 500톤 규모의 폐기물연료화시설과 하루 270톤 규모의 전용보일러 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재정부는 이 사업을 제3자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내년 4월에 착공해 2014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BTL로 추진되는 군시설사업도 확정했다.

 화천·양구사업은 사업비 1933억원으로 생활관 15동, 관사 190가구, 숙소 2095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 1131억원의 문산 관사사업은 795가구와 숙소 848실 등, 사업비 1879억원의 포천·운천·연천 관사사업은 1157가구와 숙소 1758실을 건설하게 된다.

 계룡대 관사사업은 1661억원을 투입해 1514가구를 짓게 된다.

 이들 군시설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사업별로 2012년 하반기에서 2013년 상반기까지 완공예정이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구리~포천 고속도로 실시협약안, 수원~광명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 화도~양평 고속도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안, 구 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신설사업 및 육군 고양 관사 및 병영시설사업 실시협약안도 의결했다.

 재정부는 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비적용 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비율 완화,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영구화 등을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재정부는 자기자본비율 완화와 관련해 현재 사업시행자가 건설기간과 운영 기간 중 일정비율 최소자기자본 출자·유지(건설기간 20%, 운영기간 10%)를 의무화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추가 납부(현행 10%) 하는 경우 최소자기자본비율을 5%p 범위에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비율을 현행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50대 50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현행 이익공유비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률법에 의하던 해지시지급금산정을 앞으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액법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작년과 올해 착공하는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조기존공 우대제도는 2012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박노일기자 royal@

출처 : 건설경제 201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