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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1) 도로, 철도

국토부, 브라질 고속철 오는 29일 입찰제안서 제출

 

건설사는 현지법인 설립 때만 참여

 브라질 고속철도의 수주 여부가 내달 16일 결정된다.

 다만 총사업비의 80%에 이르는 고속철 건설공사 참여자격이 브라질 현지법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시공참여 폭은 물론 해외건설 수주효과마저 제한적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브라질 고속철 사업의 입찰제안서가 마감되고 내달 1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브라질 고속철 프로젝트는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간 520km 구간이며 총사업비만 23조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철도부문별 운영ㆍ차량ㆍ시스템 등 제조ㆍ엔지니어링업체 주도의 컨소시엄을 꾸리고 제안서에 대한 막바지 손질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브라질 정부가 사업제안요청서 공고 때 내건 시공참여 조건이다.

 브라질 정부가 자국 법인 보호와 고속철 시공기술 확보를 위해 자국 현지법인에 한해 시공에 참여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업체의 경우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개설하지 않는 한 고속철 시공은 물론 정부 주도의 입찰컨소시엄 참여도 불가능하다.

 정부 주도의 한국컨소시엄 역시 이를 고려해 브라질 현지 건설사를 중심으로 시공사를 꾸리되 국내 건설사는 현지법인 설립이 가능한 곳만 참여시킬 계획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속철 첫 해외수출 성과를 일궈내는 게 최대 과제인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건설업을 보호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요구를 거스르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브라질 현지 진출을 이미 검토했던 국내 건설사를 우선 참여시켰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형사도 일부 포함됐다”며 “그러나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의 중심 역할을 설계ㆍ차량ㆍ시스템 등 비건설쪽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엔지니어링업, 공기업 중심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컨소시엄이 브라질 고속철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사업비의 70% 이상을 브라질 현지 시공사에 넘겨야 하므로 낙찰률까지 고려한 국내 기업의 수주액(지분액)은 5조원 내외에 머물고 해외건설 수주실적에 포함될 건설사 몫의 순수시공 계약액은 1조원에도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국진기자 jinny@
 
출처 : 건설경제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