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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1) 도로, 철도

민자도로 반복되는 통행료 논란…해법은 없나

 

자금재조달·재정지원이 대안

 민자도로의 통행료 논란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통한 인천대교를 비롯해 서울∼춘천, 용인∼서울에 이어 다음달 개통을 앞둔 거가대교가 통행료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가대교의 통행료 산정을 놓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들은 거가대교의 총사업비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통행료 산정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40년의 징수기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결정 과정 등도 문제삼고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현재 1만770원 수준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과 다른 민자도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8000원대 이하가 적정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앞서 개통한 제3경인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민자도로들이 개통 전 통행료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계에 다다른 재정을 대신해 SOC(사회기반시설)를 조기 확충하는 역할을 하는 민자도로가 개통 때마다 통행료 논란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비용손실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금재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통행료 인하와 MRG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통 전 자금재조달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얼어붙은 민간투자 분위기를 고려하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을숙도대교의 모델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주무관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여의치 않다.

 을숙도대교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하이패스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29%가량 할인해 주고 할인으로 인한 손실은 주무관청이 메워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는 인하된 통행료 수준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손실분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MRG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부담스러운 마당에 인하된 통행료 몫까지 떠안을 주무관청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민자도로의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영종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검토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리스크가 워낙 큰 탓에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구조적으로 도로공사의 통행료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자금재조달이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출처 : 건설경제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