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민간투자사업/(6) 업계환경

민자사업 방식 다각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

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의결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방식이 다각화되고 정부 고시사업의 추진속도도 빨라진다.

 특히 해지시 지급금 산정 때 후순위채권을 연말까지 인정하는 방안은 올해 금융약정을 앞둔 주요 민자사업의 숨통을 틔울 청량제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재정부는 타당성평가요령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무관청이 필요한 경우 수익형 민자(BTO)와 임대형 민자(BTL)간 혼합방식을 채택토록 허용한다. 대표적 적용 분야로 철도를 꼽았고 노반ㆍ터널 등 토목시설은 BTL로, 차량ㆍ전기ㆍ통신 등 건축시설은 BTO로 섞는 방식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도 리스크가 과도한 BTO에 안정적 시설임대료가 보장되는 BTL을 혼용하면 매머드급 철도 추진과정의 리스크를 업계와 정부가 분담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기대다.

 기존 시설을 개량ㆍ보수ㆍ정비하는 경우만 가능한 시설개선형(R) 민자 영역도 증설, 확장까지 넓히고 추진방식에 ROT, ROO, RTL 외에 RTO방식까지 추가했다.

 민간제안 사업에 비해 절차가 복잡한 3단계 고시사업은 1단계(타당성분석)로 간소화하고 비용 대비 수익률(B/C) 1.1 이상 때만 적용한 투자위험분담금제도 모든 고시사업에 적용한다. 민자적격성 확보가 어려운 점은 타당성 판단 때 균형발전요소를 포괄한 종합평가(AHP)기법을 도입해 완충한다.

 불필요한 민자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재정부는 운영기간 중 사업자 귀책에 따른 사업해지시 지급금 산정범위에 후순위채권을 포함했다. 높은 리스크 탓에 이자율이 12~13%로 선순위채권(7~8%)에 비해 불리한 후순위채권이 해지시 지급금에 포함되면 금융기관 자금조달이 훨씬 용이해진다. 재정부는 “서울~문산, 인천~김포, 옥산~오창 등 새로 금융약정을 체결할 대부분 민자사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항목 신설(부의 재정지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작년 7월 송산~봉담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때 일부 사업자가 사업권 확보에 급급해 총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용지보상비를 직접 부담할 것을 제안한 게 대표적 사례다. 반면 당시에도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민투위원들이 의결을 보류했다. 공공공사의 최저가 저가덤핑과 유사한 구조인 탓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폐지 후 악화일로인 민자 여건을 더 나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재정부도 향후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해 과당경쟁을 막는 등 완충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MRG 부담완화책을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용인ㆍ의정부 경전철, 거가대교 등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민자사업 중에는 아직도 MRG가 있는 사업이 많고 이들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가면서 극심한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주무관청과 시행자간 협의과정에서 창의적인 MRG 부담완화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그 기반을 이번에 마련했다.

 재정부는 이날 민투심에서 육군 가평ㆍ양주 관사 및 병영시설(1027억8000만원), 국직 계룡대 관사시설(1660억5000만원), 육군 포천ㆍ운천ㆍ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시설(1875억1000만원) 등 3건의 국방부 관할 BTL민자사업의 실시협약안도 의결했다.

<민간투자기본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정부 고시사업 활성화

 -타당성분석 단계 단축(3단계→1단계)

 -타당성 판단 시 AHP분석법 적용

 -모든 고시사업에 투자위험분담금제

 -기본계획 작성 시 고시방식 유도

  

 △R(Rehabilitate)사업 활성화

 -R사업범위에 개량, 보수 외 증설, 확장 허용

 -ROT, ROO, RTL 외에 RTO 방식 추가

 -R사업 타당성평가 요령 등 세부요령 마련

  

 △BTO+BTL혼합방식 도입

 -혼합형 민자사업 추진방식 명시

 -타당성평가요령 등 관련 규정 정비

  

 △BTL 시설임대료 조정방법 명확화

 -준공시점 시설임대료 산정기준 명 수익률 조정시 시설임대료 산정법 명시

 -총민간투자비에서 기 지급된 시설임대료에 포함된 총민간투자비 원금을 뺀 잔액

  

 △BTL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 개선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고시일~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까지 평균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방안

 -MRG 없는 수익형 민자 이익은 주무관청 30, 시행자 70 비율로

 -시행자의 사용자 제공 편의 수준 따른 이익공유 대상 차등화

  

 △MRG 부담 완화

 -MRG 완화를 위한 사업시행조건 등의 변경 가능 명시

 -사업시행자 보고 수입증대방안에 대한 주무관청 검토, 보완 후 재정부 제출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때 후순위채권 포함

 -2012년말까지 금융약정이 체결된 사업의 후순위채권을 해지시 지급금에 포함

 -완공 후 운영단계의 실제 운영수입이 협약예정수입의 50% 초과 경우로 제한

  

 △운영기간 종료시설 처리절차 보완

 -주무관청이 운영기간 종료 예정인 귀속재산의 관리운영방안 마련 및 사전협의

  

 △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항목 신설

 -재정부담 완화 제안 때 사업자 선정 때 5% 이내 가점

 -용지보상비, 운영기간, 초과운영수입 환수 등

  

 △건설보조금 지원제 보완

 -법령 제ㆍ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의 보조금 추가지급 때 민자적격성 재검증

김국진기자 jinny@

건설경제 2013-2-18

 

 

 

** <분석적 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의의>

 

 

도입배경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함.

 

- , 경제성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 낙후도 및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시를 대안으로 분석.

 

분석항목

 

경제성 분석(4050%) : 비용편익분석(B/C), 순편익 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정량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20% 내외) :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분석.

 

정책적 분석(3040%) : 상위계획 등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지, 환경문제 등 사업위험요인과 해당사업의 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