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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부가세 `재정부 Vs 경기도` 시각차 극과 극

 

경기도 "민자도로만 통행료 부가세→조세형평 어긋나"
재정부 "세금 부과시기만 다를 뿐..부가세 부과 정당"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두고 경기도와 기획재정부가 한 치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재정부는 면제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재정부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허천 한나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경기도의 건의안과 허천 의원의 법안은 한국
도로공사 등 정부 재정으로 설치한 도로는 통행료 중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민간 사업자건설한 민자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민자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이에 따른 도로 이용률 하락, 이민자 사업 부진, 도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

현행 민자 고속도로는 정해진 운영기간(보통 30년) 내에 도로를 설치한 민간 사업자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자 사업 유치를 위해 통행량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MRG(최소 운영
수입 보장) 등을 통해 수익을 보전해왔다.

하지만 최소 운영 수입보장에 대한 퍼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2006년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MRG 제도를 폐지했고, 2009년에는 정부 제안 민자 사업도 MRG 제도를 없앴다.

이 과정에서 민자 도로는 사업자가 단기에 투자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설치한 도로 보다 높은 통행료를 책정,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높은 통행료는 통행량 감소와 민자 사업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지자체 입장에선 난처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자 도로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치만 이뤄져도 통행료가 큰 폭으로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사회기반 시설 공사에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며 "부가세 면제 조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로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다만 세금 부과 시기가 다르다는 논리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로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세금이 선 반영되기 때문에 통행료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민자 도로는 미리 반영될 세금을 통행료에 후 반영되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2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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