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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6) 업계환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에 이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복합형 교통수단 도입도 탄력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이양된다.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결정 권한을 가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도시 시가지화를 막고자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됨에 따라 바이모달트램과 수륙양용차 등 복합형 교통수단 등록과 운행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바이모달트램은 자동운행 유도장치로 궤도 주행을 하면서도 버스처럼 일반도로도 달릴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바이모달트램은 CNG 연료를 사용해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수륙양용차는 도로와 수로를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도로에서는 버스로, 수로에서는 배처럼 운행한다.

 현행법은 도로, 궤도, 수로, 항공로 등이 독자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바이모달트램과 수륙양용차 등 복합형 교통수단은 두 가지 이상의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에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과 면허, 안전 기준 등을 통합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합형 교통수단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규모사업 규모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건축사업은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녹색경영체제는 정부가 정하는 국가표준에 따라서만 인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출처 : 건설경제 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