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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부가세면제

민자도로 부가세 `재정부 Vs 경기도` 시각차 극과 극 경기도 "민자도로만 통행료 부가세→조세형평 어긋나" 재정부 "세금 부과시기만 다를 뿐..부가세 부과 정당"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에 붙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두고 경기도와 기획재정부가 한 치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재정부는 면제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재정부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허천 한나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경기도의 건의안과 허천 의원의 법안은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 재정으로 설치한 도로는 통행료 중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면서,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민자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 더보기
경기도,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의 정부재정 도로는 면제, “조세형평원칙 맞춰야” 경기도,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의 정부재정 도로는 면제, “조세형평원칙 맞춰야” 경기도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재정으로 설치한 도로의 통행료 세금은 면제해주면서, 정부가 보상비를 내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민자도로는 통행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자도로는 정해진 운영 기간(보통 30년) 내에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구축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 일정 수준의 통행량을 보장하고, 통행량이 부족하면 부족분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을 통해 보전하게 된다. 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