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륙양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에 이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복합형 교통수단 도입도 탄력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이양된다.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결정 권한을 가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도시 시가지화를 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