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유치로 학교지어도 수도 시설금 부담" 서울고법 행정8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 학교 시설 공사의 상수도 시설비를 민간 시행사에 부담케 한 행정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공공시설 완공 후 그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임대료를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건설사 H사 등이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지은 학교는 정부 소유이므로 그로 인한 수도 시설비를 면제해야 한다"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완공 후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지만 H사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료를 받는다"며 "H사 등이 남양주시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협의 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