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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활성화

민자 CI(건설투자자), 자본금 낮추기 등 ‘유리한 조건’ 포기 잇달아 금융권의 과도한 리스크 떠넘기기 탓…“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사(CIㆍ건설투자자)가 초기 자기자본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FI) 즉 금융권의 출자를 유도할 경우 ‘자기자본 부담금 총액’을 민투비의 15%까지 낮출 수 있지만, FI의 과도한 ‘리스크 떠넘기기’ 조건 탓에 속편한 나홀로 자본금 출자를 택하는 실정이다. 17일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FI가 총 자기자본금의 50%를 출자할 경우 CI가 자본금 비율을 민투비의 15%까지 낮출 수 있다’는 민자사업의 조건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 조건은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한 조항이다. 민자사업을 건설사 자.. 더보기
제대로 된 민자활성화제도 만들자 해지지지급금ㆍ자본재조달제도 개선 주 타깃 “손을 놓고 있습니다.” 중견건설업체 민자사업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그동안 SOC 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했지만, 효과가 낮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지난 2002∼2003년에 민간에 제안된 10개 민자도로사업 중 9개 사업이 금융약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도 2월과 8월에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이 나왔지만 금융권의 투자외면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자사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부대사업의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현재 운영중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