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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내역입찰제 어떻게 되나??

 

조달청, 연말까지 세부기준 마련…“본격 시행엔 상당 기간 소요”

    순수내역입찰제 어떻게 되나??

 조달청, 연말까지 세부기준 마련…“본격 시행엔 상당 기간 소요”

 국가계약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남은 순수내역입찰제의 세부기준과 본격적인 시행 시기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오는 10월 22일부터 시행 가능하지만 회계예규에 이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처음 도입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데 부담이 커 본격적인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조달청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남은 순수내역입찰제물량내역수정제, 최저가 심사기준 개선을 담은 회계예규 개정안을 다음달초 내놓을 예정이다.

 이 중 초미의 관심사인 순수내역입찰제는 처음 도입하는 입찰제도인 만큼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계예규에 세부기준을 반영하기보다는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세부기준 마련을 위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고하듯 조달청은 최근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최저가 심사의 합리적 기준은 물론 물량내역 수정제와 순수내역입찰제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조달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선 오는 10월 22일전까지 물량내역 수정제와 최저가입찰 심사기준 개선안을 만들고 연말까지 순수내역입찰제에 관한 기준을 도출할 계획이다.

 순수내역입찰제는 입찰참가자간 공사관리와 물량내역에 관한 기술평가와 투찰가격에 대한 적정성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평가방법과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질 지 관전 포인트이다.

 다른 발주기관들도 조달청의 세부기준이 나오면 이를 참고해 자체 기준을 만들 예정이어서 순수내역입찰제를 적용한 공사 발주는 제도적으로 내년부터나 가능하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세부기준을 마련해도 입찰참가업체가 산출한 물량과 단가 심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따라 이 제도가 입찰시장에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도서와 시방서 범위 안에서 목적물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단가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이 품이 많이 들고 설계변경이 안돼 물량을 잘못 산출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다”며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새로운 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조달업체가 제시한 물량내역서와 단가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 본격적으로 입찰시장에 선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에 최초로 도입한 기술제안입찰제가 최근 들어서야 입찰시장에 자리매김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말 철도시설공단이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순수내역입찰제를 적용할 대구선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건설공사가 어떻게 집행될 지 눈길을 끈다.

 <용어해설> 순수내역입찰제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해 단가를 적는 입찰로 목적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제시해 목적물의 일부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설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물량 누락이나 오산출에 따른 책임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채희찬기자 chc@
 
 
 
출처 : 건설경제 201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