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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4) 개발사업

철도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개발 본격화

 

국토부,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지 공모

 서울 사당역 등 15개 환승역사가 2015년까지 상업기능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2011~2015년)’을 확정<본지 8월19일자 1면 참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KTX역사, 공ㆍ항만 여객터미널, 버스터미널 등 2개 이상의 교통망이 교차하는 환승거점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 개발하는 것이다.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기존 민자역사 개발과 유사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광역시도(코레일 등 공기업 등)가 주관해 개발수익보다 공공ㆍ환승기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차이점이다.

 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지자체별 복합환승센터 개발수요는 15곳, 사업비는 4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토부의 추정수요 및 사업비이며 실제 사업규모는 환승센터제도의 정착 여부와 지자체 의지에 달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 4곳, 내년 4곳을 포함해 총 8곳의 시범사업지(광역시도별 2곳 이내로 제한)를 선별해 새 모델을 시험할 계획이다.

 내달 11~13일까지 광역지자체별로 시범사업 신청을 받은 후 11월 시범사업지와 세부 사업방향을 결정한다.

 올해 첫 시범사업지로는 서울 사당ㆍ수색역, 경기 동탄역, 인천 작전역이 유력하며 타당성조사, 개발ㆍ실시계획 수립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2012년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환승센터로 지정되면 교통체계효율화법령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1.5배(기존 도시계획상 용적률이 800%이면 1200%, 단 국토계획법령상 상한 이내 제한)까지 책정할 수 있다.

 필수 기반시설과 개발계획 수립비도 총사업비 10% 이내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인허가 의제, 조세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평균 환승거리를 현 역세권(285m)의 절반 수준인 150~180m까지 줄이고 반경 500m 이내를 대중교통정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등 환승ㆍ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이어야 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조원대 기존 역세권개발과 달리 복합역사와 인근 소규모 부지만 개발하는 새 모델”이라며 “환승센터 지정에 따른 홍보 및 파급 효과를 노려 각 지자체가 역세권개발법 등에 근거해 주변지역 개발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실제 사업량이나 사업비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출처 : 건설경제 2010-09-08

 
 

출처 : 아주경제 2010-09-08

 

출처 : 머니투데이 201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