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ㆍ인천ㆍ울산항만공사도 민자사업 허용 국토부, 항만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별 항만공사의 민간투자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2007년 항만공사법 개정을 통해 금지했던 부산ㆍ인천ㆍ울산항만공사의 민자 참여를 다시 자율화한 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새 민자대상시설로 부상한 항만재개발, 마리나항 개발은 물론 민간투자법상 고시된 일부 부두 등의 민자사업에도 항만공사의 참여 길이 열린다. 나아가 민자 참여에 더해 사업시행자 자격의 민간사업자 모집도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추진도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신항의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