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실시협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자승인후 대체도로 짓고선 보상도 없어 정부는 지난해 민자사업이 금융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자 운영기간 중 '해지시 지급금' 산정때 민간투자자금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한시 변경했다. '해지시 지급금'이란 민자사업의 중도해지때 관리운영권 상실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문제는 올해까지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나 금융약정 미체결 사업에만 적용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기반시설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후 내용연수로 나누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결국 정부에 귀속되는 민자SOC시설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사업준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민자사업의 특성상 정액법의 상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지시 지급금 대상에서 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