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관리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기준 상향 재정부, 토목 500억ㆍ건축 200억 이상 앞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토목사업은 500억원,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5일 입법예고했다. 재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토목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종전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이상으로, 건축사업은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총사업비 관리대상 중 관리실익이 적은 민간투자사업, 정액사업, 융자사업, 국가안보 관련사업, 경상비적 사업 등은 제외했고, 200억원 이상 정보화사업을 추가했다. 재정부는 “ 관리대상 사업비의 기준을 상향조정해 대규모 사업 위주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