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환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자사업 해지 '시행사에 패소' 이상휼 기자= 경기 양주시가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파기한 것과 관련한 1심 행정소송에 패소했다. 시민들은 "갈팔징팡하는 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양주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판국"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양주환경㈜가 양주시를 상대로 낸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사유는 대부분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실시협약의 해지를 주장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원인자부담금 조달을 비롯한 재정적 부담에 있다"며 "이 사건 처분사유는 피고가 실시협약의 해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