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도시철도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철도사업 추진 빠르고 쉬워진다 국토부, 도시철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별 제각각 모델도 중앙서 조정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준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업무ㆍ숙박시설 등 수익성 시설 건립이 새로 허용되고 인허가 의제사항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한 후 연말 국회에 상정, 시행(공포 6개월 후 적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물류ㆍ환승ㆍ편의시설로 한정된 도시철도 시설범위가 판매ㆍ업무ㆍ근린생활ㆍ숙박ㆍ문화ㆍ집회시설 등으로 늘어난다. 상가, 오피스 등의 부대시설 사업이 가능해지므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투자사업비 회수가 쉬워지고 민자사업인 경우 민자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재 10개 법률상 인허가로 한정된 의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