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통행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자고속도 미납통행료 도공이 징수 국토부, 유료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미납통행료 징수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쯤 국회에 제출한 후 하반기 중 적용(공포 3개월 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강제징수하는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재정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도공이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징수하지만 민자고속도로는 징수권을 위탁받은 지자체가 민원증가, 수수료 수입 미미(징수액의 10%)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어서 미납통행료(작년 6억원)가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공이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