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벨로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본력없이 부동산개발 못한다…디벨로퍼업계 구조개편 신호탄 앞으로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시행사(디벨로퍼)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사업의 초기 자금조달 창구를 해온 점을 감안하면 자본력이 열악한 대부분의 시행사가 문을 닫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안’을 마련했다. 중앙회와 업계는 모범규준 초안에 대한 공람 과정을 거쳤으며 조만간 확정해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부동산PF 심사 때 전체 사업자금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차주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이는 무분별한 부동산 PF대출을 막아 저축은행 본업인 서민신용대출을 늘리고 경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