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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개정안

도시철도 역사ㆍ차량기지도 복합개발 국토부, 연내 도시철도법 개정 시행 올해 말부터 도시철도 역사는 물론 차량기지도 숙박ㆍ업무ㆍ문화시설을 갖춘 복합적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상반기중 국회에 상정해 연말(공포 6개월 후 시행)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물류ㆍ환승ㆍ편의시설로 한정된 도시철도시설의 범위가 판매ㆍ업무ㆍ근린생활ㆍ숙박ㆍ문화ㆍ집회시설로 확대된다. 시설 범위 확대로 철도 역사는 물론 차량기지, 창고부지 등에도 호텔, 오피스, 문화관, 광장 등의 수익시설을 배치한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므로 철도 건설비로 인한 지방 재정난 완화와 민자사업자의 투자비 회수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와 연계해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 등)이 사실상 독점했던 도시철도 .. 더보기
도시철도사업 추진 빠르고 쉬워진다 국토부, 도시철도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별 제각각 모델도 중앙서 조정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준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업무ㆍ숙박시설 등 수익성 시설 건립이 새로 허용되고 인허가 의제사항도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한 후 연말 국회에 상정, 시행(공포 6개월 후 적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물류ㆍ환승ㆍ편의시설로 한정된 도시철도 시설범위가 판매ㆍ업무ㆍ근린생활ㆍ숙박ㆍ문화ㆍ집회시설 등으로 늘어난다. 상가, 오피스 등의 부대시설 사업이 가능해지므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투자사업비 회수가 쉬워지고 민자사업인 경우 민자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재 10개 법률상 인허가로 한정된 의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