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사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투자사업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가 감면되고, 매립목적 제한 기간이 준공후 10년으로 단축된다. 또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련 통합법률 체계'를 마련 1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합법률체계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점용과 사용 허가기간을 실정에 맞게 30년·15년·5년으로 세분해 연장 가능해진다.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등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가 감면된다. 이와함께 반영구적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만 실시계획승인을 받도록 했다. 통합체계는 또 준공인가일로부터 20년 이내.. 더보기 이전 1 다음